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입법화 이유 들어봤더니…
- 최은택
- 2013-08-16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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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건보료 이용 부당이득...약가인상 요인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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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76% 결제기한 협의없이 일방통보"

무엇보다 병원계는 약품대금을 보험자로부터 수령하고 대금 결제는 늦게 해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편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도매업계가 국회 등에 제시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들이다.
15일 국회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품대금 결제 장기화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제약.도매의 경영상 어려움 증가, 약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이 그것이다.
도매업계는 먼저 대금결제기간 장기화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도매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한 병원의 경우 의약품을 1월에 입고하면 두 달 후인 3월에 계산서를 발행한다. 공식적인 대금결제기긴 이외에 2개월이 더 소요되는 셈이다.
최근 도매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종합병원의 76%가 거래 도매업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제기한을 통보한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라면 기한을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에서는 예외적인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제지연을 이용한 '부당이득'도 발생한다. 병원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개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수령한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에게는 2011년 종합병원 기준 평균 7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한다.
당시 조사대상 종합병원 월공급금액이 3388억원이고 월평균 예금금리가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제대금 지연만으로 약 73억원의 금융이자를 챙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결제기한 장기화는 불필요한 비용상승을 유발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도매, 제약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는 약가 인상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매업계는 따라서 "대금결제기한 법제화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에 부합하는 정책이자 요양기관과 공급자간 갑을관계를 바로잡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품비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므로 회전기간 장기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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