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긴 병원…직원 특진비 횡령
- 최은택
- 2013-08-06 06:3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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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주의통보…지방의료원은 공보의에 급여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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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양이에게 생산가게를 맡긴 꼴이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의료원 20곳은 공중보건의 37명에게 보수지급기준 상한액보다 11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선택진료로 발생한 수입을 각 진료과 과장에게 선택진료과지원비로 배정해 단체활동비, 회의비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 지침대로라면 각 진료과장은 소속 직원 중 관리담당자를 임명해 선택진료과지원비 정산내역을 매월 보고받고 분기별 집행실적보고서를 병원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전북대병원 치과병원 한 진료과장은 관리담당자를 임명하지 않고 행정업무보조 직원을 자체 채용해 선택진료과지원비 정산내역 보고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직원은 과에 배정된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78만여원의 금품을 횡령하고, 일반경비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내용을 보고했지만 해당 과장은 그대로 결재해줬다.
이 직원은 고용계약 해지 후에도 카드 정보를 도용해 371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는 등 총 449만원 상당을 횡령했지만 전북대병원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선택진료과지원비를 횡령한 전 직원을 고발하고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전북대병원장에 주의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20개 지방의료원이 공중보건의에게 보수기준 상한액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관리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 지방의료원은 2011년 공중보건의사에게 법령상 보수 총액인 4026만원보다 6180만원이 더 많은 1억206만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보수 과다지급은 20개 지방의료원에서도 이뤄졌는 데, 공중보건의사 37명에게 법령상 정해진 기준보다 11억6000여만원의 급여가 더 제공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원 등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료원 등이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취소나 제한,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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