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서 상당수 약국들 제외
- 강신국
- 2013-08-03 0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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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공문'으로 대체…데이터마이닝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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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면조사 대상 약국에는 '주의 공문'이 등기로 발송돼 일단 소명 작업 등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면조사 대상 예정약국들에 의약품 공급-청구 관련 주의 안내 공문이 속속 발송되고 있다.
공문내용을 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내역을 제출 받아 요양기관의 약제비 청구내역과 비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센터는 청구한 일부 약제가 공급업체 공급내역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 안내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센터는 아울러 약국간 거래, 폐업약국 의약품 인수, 공급업체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약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서면조사가 주의 안내공문으로 대체된 셈이다.
현재 서면조사 제외 약국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 절반이상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일치 금액 수준이나 조사대상 기간 축소를 통한 보정이 아닌 업체 공급보고 누락 등 약국의 불가항력적인 변수들이 보정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데이터마이닝 논란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 복지부 현지조사, 심평원 현지확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약국들도 약국간 거래, 폐업약국 의약품 양도, 교품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심평원 등기공문이 도착했다"며 "일단 서면조사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 데이터마이닝 족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도 "심평원에서 조회를 해보니 서면조상 대상이 아니라는 공지가 떳다"면서 "일단 안심은 되지만 무리한 심평원의 조사방식 등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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