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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제4군 감염병에 별도지정

  • 김정주
  • 2013-07-31 12:00:14
  • 복지부, 관련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키로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국가가 지정하는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오늘(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가 정비된다.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외에도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시키는 의미에서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를 추가시킨다.

또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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