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연루 일양 임직원·의약사 기소
- 이탁순
- 2013-07-18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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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임원 2명, 의사 5명 불구속 기소...나머지 24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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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일양약품 임직원들과 연루 의약사 3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양약품 임원 2명과 의사 5명,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영업직원 6명과 리베이트 액수가 적은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약식기소(벌금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 사용 대가로 21억여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했다.
이들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다음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물품 등 형태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과 연루된 의·약사들은 300만원부터 최대 2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의약사 24명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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