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당뇨약 처방한 의료기관에 '잘했어요?'
- 김정주
- 2013-07-17 06:3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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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자체감사 결과...심사·평가 연계 부실실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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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지난 5월 평가기획실과 급여평가실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자체 시정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관련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6일 감사결과를 보면, 2011년 당뇨병 적정성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우수기관의 약제 처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 당뇨약제를 동시 처방한 사례가 일부 포착됐다.
당뇨약 가운데 메글리티니드(meglitinide)와 DPP-4 억제제(inhibitor) 등은 동시투여가 불가한 병용금기 약제 군이어서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둘 중 하나를 삭감해 걸러내고 있다.
그러나 적정성평가에서 양호판정 받은 한 기관은 외래처방 약제 가운데 알파-글루코시다아제(α-glucosidase)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등을 동시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적정성평가 시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병용금기 약제를 처방한 내역을 반영하는 등 심사와 평가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자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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