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피보험자 검진 위해 부속의원 개설 못해"
- 최은택
- 2013-07-17 12:2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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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영리병원 금지하는 의료체계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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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복지부의 법리해석 의뢰에 이 같이 밝혔다.
17일 회답내용을 보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 밖의 구성원'에 생명보험사의 피보험자가 포함되는 지 법리해석을 의뢰했다. 만약 허용된다면 영리법인인 생명보험사가 설립한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영업활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돼 피보험자가 됐다고해서 사회통념상 해당 회사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영리법인인 생명보험사가 부속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를 진료대상으로 한다면 의료기관을 사실상 영리수단으로 운영하거나 영리법인의 관리아래 운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를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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