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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김지은 기자
  • 2026-01-19 12:21:12
  • 개설 약사, ‘개설등록신청 거부’ 지자체 상대 취소 청구 항소심
  • 약국-의원 간 ‘전용복도’…1심서는 지자체 개설 거부 정당 판결
  • 항소심 재판부 “다른 용도로 사용...전용복도로 볼 수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과 약국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이유로 개설 신청 거부 처분을 받았던 층약국이 항소심 끝에 구사일생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 지역의 한 건물 6층에 약국을 오픈하기 위해 개설 신청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인 정형외과의원과 사건의 약국 간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배치돼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처분 취지였다. 

당시 같은 층에는 병원 외에도 커피숍, 극장, 교회, 문화센터, 피부관리실 등이 운영 중에 있었고, 보건소는 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중 커피숍 점포를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해 도면의 2, 3번 통로를 정형외과와 개설 약국 사이 전용복도로 보고 거부했다.  

1심 재판부도 지자체의 약국-정형외과 의원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인정하고, 약국 개설 취소 처분을 내린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전용복도로 특정한 통로의 이용객 특징을 토대로 이것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라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병원, 약국 관계자나 환자 이외에도 같은 층 다른 점포나 같은 건물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통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건물 6층에는 약국, 병원 외에도 교회나 교회 문화센터, 극장 사무실,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고 지자체가 지적한 해당 복도를 통해 해당 점포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지자체는 해당 층의 커피숍이 사건의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당시에도 적게나마 커피숍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출장 조사 기간이나 시간도 짧았으며 조사 결과도 의심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CCTV 사진 자료도 2심 재판부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됐다. 약사는 지자체의 처분 직후 5일간 지적된 통로의 이용객에 대한 CCTV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기간 197명의 통로 이용객은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이 상당수였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지자체가 특정한 통로가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 관계자나 방문객이 문제의 통로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자체가 특정한 2개 통로를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전용복도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지자체가 승복하면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던 지자체의 처분은 결국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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