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약국 결제할인 지급률 34~100% 편차 '확연'
- 최은택
- 2013-07-13 06:3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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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회원사 13곳대상 설문...지급률은 평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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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래 도매업체에 따라 편차는 매우 컸다.
12일 복지부의 '약국 매출액별 금융비용 지급여부 환형' 자료에 따르면 도매업체 13곳이 거래 약국에 제공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율'(금융비용)은 평균 83%였다.
나머지 17%는 결제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현황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 실무소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해 도매협회가 파악한 결과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국 약국 8805곳과 거래하는 A도매는 이중 8757곳(99%)에 금융비용을 지급했다. 이중 대부분 약국의 결제대금은 3000만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거래약국 수가 8521곳인 B도매도 8270곳(97%)에 결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각각 315곳과 506곳의 약국과 거래하는 I도매와 M도매의 지급율은 100%로 모든 거래약국에 금융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도매는 거래약국 344곳 중 117곳(34%)에만 결제할인이 이뤄졌고, D도매(68%), J도매(70%), K도매(76%), L도매(79%) 등도 상대적으로 지급률이 낮았다.
업체에 따라 최대 100%에서 최저 34%까지 결제할인 지급률 편차가 큰 셈이다.
이에 앞서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 논의과정에서 도매협회가 회원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거래약국 91%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도매 13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와는 8% 가량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수금정책이나 거래약국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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