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경남도 공무원 전원 증인출석 사실상 거부
- 최은택
- 2013-07-09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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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사유서' 배포...도의회 의정감사 등 사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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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 전원이 9일 예정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9일 오전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경남도는 이 사유서에서 불출석 이유로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부당성,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을 거론했다.
경남도는 먼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건설비와 의료장비 확충에 13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을 이유로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특히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 경상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에 답했다"며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도지사와 경남도 공무원은 9일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런 사유로 (국회) 경남도 기관보고와 이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지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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