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여론몰이'…약사사회 '긴장'
- 강신국
- 2013-07-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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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약 판매추진과 유사"… 일부 일간지 사설로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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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여론전에 밀려 편의점 약 판매의 아픔을 겪었던 약사들은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한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먼저 A경제지는 5일자 사설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1단계 대책’은 너무 실망스럽다"며 "곁가지만 난무할 뿐 정작 알맹이가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민감한 내용이 이번에도 빠진 게 그 대표적 예"라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로펌 설립을 허용하고 법인약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경제지도 사설을 통해 "과거 정부에서도 말만 무성했던 기업형 병원과 약국법인 설립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관련 업계가 시끄럽게 싸움만 하고, 국회 가서도 되는 게 없다고 답한 정부가 이런 자세로 정책을 생각하니 되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정부 초기 힘이 있을 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규제 대못을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C일보도 5일자 기사에서 '서비스 산업 규제 대못 또 남겨뒀다'는 제목으로 알맹이 빠진 서비스산업 대책을 비판했다.
핵심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외국의 영리교육기관 유치, 약국법인 설립 등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K약사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목격하고 난 이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여론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도 "의사협회와 연계해 의원과 약국의 공익적인 측면에 대해 대중광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론이 기울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보건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중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했다며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법제화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성과 미흡과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이다.
이에 기재부는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되,갈등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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