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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도서벽지 보훈위탁 60% 감면환자 청구 변경

  • 강혜경
  • 2024-07-16 17:50:00
  • 17일 처방부터 심평원 약제비 심사 실시
  • 약국서 '환자본인부담금'만 수납…보훈 청구액, 심평원에 청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주도 등 6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 처방조제시 보훈감면 60%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방법이 변경된다.

그동안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수납한 뒤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건강보험·보훈 청구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게 된다.

가령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환자가 1만원을 약국에서 모두 수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오늘(17일)부터는 1200원의 본인일부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8800원(건강보험청구액 7000원, 보훈청구액 1800원)에 대해서는 약국이 일괄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완도·신안·진도군 등 6개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병원 방문 보훈감면(60%) 환자다. 적용기간은 17일 조제분부터다.

이번 조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 심사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 수납 후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아닌 '기타'→'보훈 60%'를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17일 이후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훈 90% 감면환자 ▲도서벽지지역 미해당 보훈위탁진료병원 보훈 60% 감면환자 등은 심사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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