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12곳 명단공개…27일부터
- 최은택
- 2013-06-27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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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9곳, 한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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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이 명단공표 대상기관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의원 9곳, 한의원 2곳, 한방병원 1곳이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시도,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에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라면서 "거짓청구 금액만 4억6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격히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명단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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