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 활성화에 집중"
- 최은택
- 2013-06-26 12: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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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간 진료는 시범사업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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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우선은 예외적 허용 필요성 근거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와 관련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26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서변답변에서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 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는 간접 설명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행 제도내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연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등 3개 정부부처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 5월부터 서산, 보령, 강릉, 영양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21사단과 GOP(2009년 1월), 국군수도병원과 레바논 동병부대(2010년 5월) 사이에게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독도경비대를 경찰병원(2009년 2월)에서 원격 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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