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바라 본 리베이트 쌍벌제 모순점은?
- 강신국
- 2013-06-24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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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받은 리베이트 처벌 못해...국회 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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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의료기관 리베이트 처벌에 맹점이 있는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주혜 부장판사는 22일자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자체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아 맹점이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업체 A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6개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해당 병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아 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해당 병원의 담당자들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됐다고 말했다.
전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공급업체인 B사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개의 대학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해당 병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해당 병원의 담당자들도 의료법과 의료기기 위반죄로 각각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전 부장판사는 "특이한 점이라면 의료기기를 공급받는 대상이 의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들이다 보니 리베이트 지급 역시 병원에 대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이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로 볼 여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 부장판사는 "유감스럽게도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하에서는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의료법 제23조의 2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에서 해당 병원들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대부분 그 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이어서 병원, 즉 의료기관에 지급된 돈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부장판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1월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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