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급여제외, 강력한 리베이트 억제효과 기대"
- 최은택
- 2013-06-15 06:3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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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불법정도 고려 처분필요...복지부·공단·약사회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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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약사회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적발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은 전년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감소,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급여대상 제외 필요성을 긍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제가 없는 희귀약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도 "강력한 예방효과 부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처벌은 불법 거래 당사자에게 귀결돼야 하는 데 급여삭제 시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안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대체조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협회는 반대했다.
협회는 "현재도 업무정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다"면서 "추가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대체요건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급여삭제와 과징금 대체간 처벌의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강한 리베이트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적으로는 "리베이트 제공시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정도, 횟수 등 불법정도를 고려해 급여 정지나 급여 삭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일본은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급여목록 삭제를 포함해 치명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명을 공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73년 3개 제품 급여삭제, 1975~1980년 4차례 급여삭제 단행 이후 리베이트가 급감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대만 또한 강력한 실거래가조사를 통해 2년마다 보험약가를 조정하고 있는 데 실거래가격을 부실 허위 보고할 경우 해당품목 보험급여 제외, 동일제제 최저가 상환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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