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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보험수가 토요가산 확대

  • 최은택
  • 2013-06-13 10:40:13
  • 건정심 소위서 결정…의원 1.6%, 약국 2% 수가인상 효과

의협, 만성질환관리제 협조 부대조건 수용

보험수가 토요가산 확대 대상에 약국이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병원은 제외된다. 시행일은 7월1일부터다.

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채택했다. 최종 결정은 내주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정해진다.

지난달 건정심에서 제출됐던 복지부 토요가산 확대시 재정추계.
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의 토요일 보험수가 가산 시간을 오는 7월부터 오후 1시 이후에서 오전 9시 이후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의원 1730억원, 약국 649억원 등 연간 총 237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올해 기준 의원은 1.56%, 약국은 2.07%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 회장은 토요가산 확대 부대조건으로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거듭돼 온 만성질환관리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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