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내약국에 개설시도한 남편약사 소송서 이겨
- 강신국
- 2013-06-05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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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망인과 함께 운영하던 약국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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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한 약국장(약사)이 사망하자, 남편(약사)이 같은 자리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발생한 소송이었다.
청주지법은 약사 A씨가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2008년부터 충북 청주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부약사 A씨와 B씨.
그러나 지난해 9월 약국 개설자인 부인 B씨가 사망을 하면서 남편 인 A씨는 같은 자리에서 자기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A씨가 의료법인 이사로 돼 있는 등 독립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명의 변경 개설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부인이 사망하지 않았거나 처음에 내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했다면 이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A씨는 시청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해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약국은 1층에 있고, 대로변과 인도 쪽으로 큰 유리창, 간판 및 출입문이 있어 일반인이 외부에서 약국의 존재를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며 "사건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상비약 등을 사기 위해 얼마든지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과 병원은 내력벽으로 완전히 구분돼 있어 향후에도 약국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 등이 개설될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원고가 새로운 약국 개설을 하는게 아닌 아내인 망인과 함께 운영하던 기존의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초 약국의 명의를 약사인 원고의 명의로 개설했거나 망인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약국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해한다거나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의 입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약국개설 등록 거부 처부는 부적법하다"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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