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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지 법원 판결 이후…학생들은 타대학 편입

  • 이혜경
  • 2013-06-04 13:04:39
  • 서남의대 정책간담회서 교육부 입장 밝혀

박춘란 국장
" 서남의대 폐지는 본안 소송 판결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기존 학생들은 인근의대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정책과 박춘란 국장은 4일 박인숙·이목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의대 교육 문제 때문에 서남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서남의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되면서 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소송이 오는 10월이나 11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 서남의대 폐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최근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이 교육 기준을 갖춘 실습 위탁 병원 조차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의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국장은 "의학계열을 갖춘 대학은 기준에 부합한 부속병원을 직접 두거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해야 한다"며 "위반시 대학제재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체계적 관리 해야 겠다 생각으로 입법예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의학교육 부속병원 못 갖출 때 실습 교육을 실제 이행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는 임의 평가가 아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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