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주가 면대의원·약국 수입 토해내라"
- 강신국
- 2013-05-25 0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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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건보법 시행…의약사와 실제주인 연대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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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검찰에 적발돼 구속구공판이 진행 중이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B약사는 월 35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받았다.
이는 의정부지검이 지난 7일 발표한 면대약국 수사결과 중 일부다. 당시 실제 약국주인, 면허대여약사, 브로커 등 20명이 적발된 대형 사건이었다.
약사사회에 암적인 존재인 면대약국. 이제는 면대업주와 면대약사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모두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공포후 바로 시행된다.
즉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에 사무장에 대한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건강보험법상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 책임은 개설자인 면대 의약사에게 전적으로 돌아갔다.
이에 공단은 건보법을 적용해 부당청구금액 환수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면대업주들에게는 민법을 적용해 간접적인 연대책임을 물어왔다.
면대 업주 특성상 재산은닉이 많아 징수가 어렵고, 적발 시 즉시폐업을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대부분 징수기간이 길어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건보법 시행으로 면대업주와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관리가 용이해졌다.
약사회도 면대약국 연대책임 강화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약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대 약국 유형은 ▲일반인 ▲건물주 ▲병의원 ▲도매상 등에 의한 면대이다.
개설약사에게 부채를 미루고 도망가는 사무장부터 의원과 담합을 일삼아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하는 약국까지 유형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 면대약국에서는 가짜환자 만들기, 고가약 처방 저가약 조제 등의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에게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하는 것은 실제 수입을 가져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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