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3개월 판매정지처분 과징금으로 갈음
- 최봉영
- 2013-05-15 14:02: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약 광고 행위로 식약처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메디톡스가 식약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15일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사항에 대해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밝혔다.
당초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2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일 과징금 5400만원으로 처분을 갈음했다.
회사 측은 "처분받은 3개 제품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판매업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8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9'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10광동제약,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체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