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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급여중지 행정·입법 검토 필요"

  • 최은택
  • 2013-05-09 12:27:47
  • 남윤인순 의원실, 리베이트 적발 약 급여퇴출과 함께 고려

타이레놀 시럽 리콜사태와 관련, 품질 부적합 의약목에 대한 급여중지 입법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남윤 의원실은 지난 8일 '타이레놀 시럽 리콜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의미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GMP 위반품목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강화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목록 퇴출 뿐 아니라 품질불량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도 입법·행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일단 한국얀센 특별약사감시 결과를 지켜본 뒤 도입 타당성 등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남윤 의원은 이미 요양급여 제외대상 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추가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만약 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다 품질부적합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품질 강화방안으로 GMP 위반품목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소아용 의약품 등 특성에 따른 실사주기 탄력적용, 약사감시 시민감시관제도 도입 등 주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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