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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

  • 최봉영
  • 2013-04-17 12:38:32
  •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이 큰 원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이 큰 원인이었다.

17일 이목희 의원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복지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의료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과 의료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법원보다 효율적으로 분쟁 해결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그 배경과는 반대로 의사 등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해 지난 1년간 조정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 40%에 미달하며, 이는 의사 등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데 보상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기관 부담 비율을 30%까지 줄여줬으나, 의료계의 거부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반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리한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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