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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회생법' 즉각시행…폐업시 복지부 협의

  • 최봉영
  • 2013-04-16 18:36:49
  •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안소위 통과

이른바 ' 진주의료원 회생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즉시, 폐업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6일 법안소위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수정 가결했다.

여야는 당초 시행시점과 폐업 시 복지부 역할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즉각 시행과 복지부 승인, 새누리당은 6개월 유보와 복지부 협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해당법 시행은 공포 후 즉각 시행, 폐업시에는 복지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이 법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를 위해 발의됐으나, 폐업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던 폐업안이 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국회 본회의는 이보다 늦게 열리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경남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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