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의료분쟁 155건 조정…58.1%가 병의원 책임"
- 김정주
- 2013-04-16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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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정형외과·성형외과 다수…의료사고 사망 건 14%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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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까지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으로 소비자원에서 중재, 조정한 건수는 총 15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달하는 90건이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정돼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분쟁은 대부분 내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사고 비율은14%가 넘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분기 의료서비스 불만과 피해접수를 거쳐 조정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정 사건은 총 233건으로 전년동기 73건보다 약 3배 이상 늘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동기 45.5%보다 22.7%p 올랐다.

배상 금액 총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보다 8억4000만원 늘어났으며,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으로,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성 환자가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한 사례였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로 인한 분쟁이 68건으로 전체 43.9%를 차지했다. 이어 치료와 처치는 27.1%인 42건, 진단과 검사는 21.9% 수준인 34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위료행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8%인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13.5% 수준인 21건, 치과가 12.3%인 19건, 신경외과 11.6%인 1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신청은 전체 155명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인 84명으로 남성 71명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50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60대 이상이 57명으로 비교적 고령대에 집중돼 있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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