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표기 의무화
- 김정주
- 2013-03-31 12:05: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흡연 경고문구' 관련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개정고시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또 담배갑 앞면과 뒷면(30%)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을 추가했다.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과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시켜,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2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3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 6"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7[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 8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9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10[부산 남수영구] 창고형약국 규탄..."지역보건 근간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