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제약환경?"…경쟁위해 약값도 스스로 인하
- 최은택
- 2013-03-29 06:3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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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라, 경쟁사와 동일가로 20%↓…정액수가 적용 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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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아닌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해야…."
'반값약가제' 도입과 불법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면서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요구해온 구호였다. 주문이 걸린걸까?
시장경쟁을 위해 보험상한가를 자진인하하는 제약사들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자사 간질약 ' 레비라정'(성분명 레비티라세탐) 3개 함량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20% 이상 자진인하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레비라정 250mg은 629원에서 495원, 500mg은 912원에서 718원, 1000mg은 1368원에서 1077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된다.
이 약제의 선발의약품은 케프라였다. 레비라정은 후발의약품 중 첫번째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후순위 등재의약품들보다 약가가 더 높게 책정됐다.
하지만 경쟁사인 동아제약의 싼 약이 오히려 한미약품의 영업에 부담이 됐고, 불가피하게 자진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격은 동아제약 '케피람정'과 동일가격으로 맞췄다.
시장경쟁을 위해 과감하게 약가인하를 선택한 보기 드문 사례다.

정액수가제에서는 싼 약을 구매하는 것이 병원에 더 이익이다. 품질이 보증된 상대적 저가약을 선택하는 것은 인지상정.
이 때문에 정신과용약을 취급하는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을 앞다퉈 자진인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제약사들이 자진인하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이런 사례가 다른 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액수가나 의약품을 포함한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약가 자진인하는 후발의약품 시장 경쟁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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