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단독법 한의약 발전 위해 필요"
- 이혜경
- 2013-03-28 1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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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반발에 "의료인 자질 의심든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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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위해 ' 한의약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이 한의약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논리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더 나아가 비열하고 악의적인 입법 방해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다.
한의협은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약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 때문에 한의약 단독법 규정을 마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한의약단독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모습에 불만을 표출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의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욕설은 물론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심지어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공갈협박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욕설을 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이 있는지 조차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저속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중하고 진솔한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행동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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