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청구 의심약국 본격 현지조사…6월까지 마무리
- 김정주
- 2013-03-25 06:3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전담팀 209곳 선정...나머진 지원서 현지확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 대체청구 현지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이들 약국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완료 시점은 6월이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체청구 현지조사 전담팀은 지난달 77곳을 시작으로 매달 조사 규모를 선정하고 있다.
이 달 선정된 약국은 총 32곳으로 대상 기관별로 이미 사전통보된 상태다.
이번주부터 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총 209개 약국으로 전담팀은 6월까지 실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부당비율이 0.5% 이상인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방문심사(현지확인)를 하도록 각 지원에 통보한 상태다.
사전통보 받은 약국들은 심평원 전담팀 방문 전까지 미리 통보 받은 내역에 대한 자료와 의약품 거래명세서, 그 외 소명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현장 상황이 각각 다르고 행정인력이 없어 자료 준비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통보를 하고 있다"며 "약국별로 전화상담을 통해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조사팀 결과물이 도출되는 대로 내부점검회의와 정산, 약국 소명을 거쳐 처분을 확정한 후 복지부에 최종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약국 불법 대체청구 의심 기관들의 현지조사를 위해 '의약품대체청구 현지조사 전담팀'을 꾸리고 그간 현장 투입을 대비해 사전교육을 실시해왔다. 약국은 다른 요양기관들과 달리 행정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복지부와 협의해 사전통보를 실시해 개별 준비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전담팀은 현지조사 후 확인서점검회를 통해 조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1차 담당자 정산, 2차 확인반 정산(검토)을 거쳐 부당내역을 확정짓는다. 약국은 이후에 부당내역과 환수액 등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의약품대체청구 현지조사 전담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