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자격정지 의사 300여명과 단체 소송
- 이혜경
- 2013-03-07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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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이전·배달사고·선량한 피해자 대상 구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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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중견 A제약사와 연루된 의사 300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제약사를 포함해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의사회원을 모아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제약사건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로 재임하던 2011년 8월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다.
당시 법무법인 광장은 PMS 또는 시장조사후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명목적으로 금원을 수령했더라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개원의가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PMS·시장조사가 금원을 주기 위한 명목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약품 안전성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령하는 것은 쌍벌제 시행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게 광장 측의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 회장은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수수자▲ 배달사고자 ▲선량한 피해자 등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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