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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의원 신고하면 포상금준다

  • 이혜경
  • 2013-03-06 12:24:51
  • 국세청, 15일까지 진행…신고자에 20%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병·의원에 대한 신고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전문직 현금 매출거래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지난해 하반기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
조회 결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누락됐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발급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소득공제 및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1년간 1500만원 한도)를 지급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징수와 매출 신고 누락시 세금 추징 등이 진행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병·의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현금매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는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거래 내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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