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메텍 개량신약 특허분쟁, "국내제약 이겼다"
- 가인호
- 2013-02-28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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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다이이찌산쿄 고혈압치료제 특허침해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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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지난 해 3월 일본 다이이찌 산쿄가 씨티씨바이오를 상대로 고혈압 치료물질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심판청구가 다이이찌 샨쿄 주장 기각으로 결정 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판결문에 따르면 다이이찌 산쿄의 특허범위는 올메사탄 메독소밀에 한정된 것으로써 씨티씨바이오의 올메사탄 실렉세틸은 그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 양사의 쟁점이 된 올메사탄 계통의 고혈압 치료물질에 관한 특허는 다이이찌 산쿄의 경우 올메사탄의 약효를 메독소밀이라는 에스테르를 통하여 발현하는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메독소밀 대신 실렉세틸이라는 에스테르화합물로 치환체를 변경한 별개의 기술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씨티씨바이오 전홍렬 연구소장은 "글로벌 제약사는 신약에 대해 수십 종의 방어특허를 보유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특허기술을 개발한다"며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가 가진 물질특허를 회피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 분쟁을 벌인 다이이찌 산쿄는 전 세계 30여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서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1조가 넘는 거대 제약사이다.
다이이찌 산쿄는 올메사탄 고혈압 치료제를 대웅제약을 통해 올메텍 브랜드로 판매 중이며 한국 내 매출액이 한 해에 많게는 1천억원에 달한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월 식약청으로부터 본 품목을 개량신약으로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4개 제약회사와 제제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다. 전홍렬 박사는 "개량신약은 적은 연구비용과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으면서도 특허에 의한 보호와 충분한 약가가 보장이 되므로 특허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그 가치는 신약에 준한다"며 "이번 특허분쟁 승소는 국내 제약업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메텍 개량신약은 오리지널과 약리작용은 같지만 실렉세틸기가 붙어 물질 특허가 회피된 경우로 개량신약 중에서도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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