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전검토 중단하면 수수료 80% 반환된다
- 최봉영
- 2013-02-07 12:2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수수료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AD
- 7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제약사 신청으로 사전검토가 이미 진행됐지만 식약청이 이를 중단했을 때에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7일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사전검토 수수료 반환과 첨복단지 의약품허가 수수료 면제다.
우선 제약사가 사전검토를 신청했으나 식약청 검토결과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수료의 8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약사는 식약청에 안전성·유효성이나 기준 및 시험법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8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뒤 나중에 자진취하할 경우 수수료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제약사가 사전검토를 신청했으나 식약청 검토결과 사전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토가 중단된 경우에도 수수료 80%를 돌려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첨복단지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품목(변경) 허가, 생물학적제제 등 단위별 심사,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사전 검토,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생동성 시험계획 승인(변경) 신청 수수료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식약청에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2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
- 3엔데믹에도 계속되는 코로나치료제 개발 장기 레이스
- 4베링거 비만신약 한국서도 2상 실시…차세대 시장 공략
- 5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
- 6'린버크', 강직척추염 급여 확대…조기치료 전략 변화 예고
- 7식약처,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실시
- 8[특별기고] 기술보다 합의가 만든 대만의 '환자 중심' 기적
- 9양덕숙 케어솔약국 대표, 세계마약퇴치의 날 대통령 표창
- 10파마리서치, 미국 화장품 제조사 인수…리쥬란코스메틱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