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8천만원?"…약사, 부당금 낮추기 성공
- 강신국
- 2013-02-05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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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처방약-조제약 차액으로 부당금액 재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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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을 처방약과 조제약의 단가차액을 기준으로 할지와 청구금액 중 약제비를 제외한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산정 할지가 관건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P약국이 복지부, 공단,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지난 2011년 4월 P약국 조사를 진행, 2060만원의 임의 대체조제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에 공단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2060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824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P약국은 오그맥스, 다나제정은 약효 동등성시험 대상 의약품으로 비교용출 및 비교붕해 시험을 실시해, 동등성을 인정받은 이상 적법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P약국은 이들 제품과 관련된 청구금액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산정,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방약과 조제약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당금액을 산정하라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오그맥스, 다나제정 관련 부당청구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P약국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교용출, 비교붕해 시험은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하나로 생동성 시험 미지정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오그맥스, 다나제 대체조제를 부당청구 유형로 보고, 약값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처방약 약가와 조제약 약가의 차액만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이 산출해야 정당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세파클러캅셀, 동구세파클러캅셀의 경우 현지조사 기간 이후 생동성 인정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처방약과 조제약 사이의 단가차액으로 부당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 등은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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