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살리기'에 의약계 등 각계 1만명 탄원서명
- 김정주
- 2013-02-04 12:2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6일 항소심 재판…"세금 내고 실수로 신고누락" 억울함 호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계와 지역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한 달 새 1만명 이상의 탄원서가 모였다.
'김미희 의원 지키지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경과를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간 의약계를 비롯해 성남지역 인사들은 자필탄원서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무죄를 호소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한 달 만에 1만장 이상의 탄원서가 모였다.
대책위는 "김 의원 부모 재산세 6만7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에도 납부금액을 '0'으로 기재해 잘못 신고했다"며 "선거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를 알리고 적극 해명했음에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는 당선자의 실수가 맞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억원 대의 재산과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누락했음에도 무죄를 받은 타 당 의원의 사례와 비교해 김 의원이 받은 선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현재 김 의원은 항소를 제기, 오는 6일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대책위는 "탄원운동은 성남 지역을 너머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건의료계 인사 등 각계 인사들의 구명 기자회견과 서명이 계속 이어질 계획"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