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원낙찰 차단"…'적격심사제' 확대적용 추진
- 최은택
- 2013-02-03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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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소관부처 등에 협조요청...국립서울병원 등서 우선 시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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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 1원낙찰'의 폐해를 없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의약품 초저가 입찰과 공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입찰에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병원과 특수법인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초저가 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해 구조적으로 '1원낙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처럼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처 등에 적격심사제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방의료원(34곳)과 적십자병원(5곳)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때 적격심사제 적용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지원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점수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예산지원(연 400억원) 대상 선정 때 25%가 반영된다.
따라서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9곳)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8개 공공병원에서 적격심사제가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등의 소관부처는 아직 적격심사제 도입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저가 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가 의약품 저가입찰을 방해하는 등 사업자단체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약협회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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