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글로불린에스, 응급실 저용량 장기투여 삭감
- 김정주
- 2013-01-31 12:5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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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망막병증에 안과-순환기 2종 이상 사용시 1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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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녹십자 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를 장기투여하면 삭감된다.
망막병증 등의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계용약을 2종 이상 동시 투여하면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7항목 19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계된 사례는 ▲망막병증 등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계용약 2종 이상 투여 ▲설유착증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설단소증 수술 ▲흉수, 복수, 심낭액 등 체액 및 혈액으로 시행한 종양표지자 검사 ▲조기위암에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시행한 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장기투여한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전원해, 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자반 상병에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를 장기투여했다.
심사평가위는 주로 응급실에서 저용량으로 투여된 진료분은 적정 용량으로 투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 또한 실시되지 않아 적정진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했다.
다만 이 중 2일치 입원 진료분에서 소아전문의 처방 하에 투여된 이 약제가 추후 추적관리됐다는 점을 인정해 이 부분의 급여를 인정했다.
망막병증 등 상병에 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용약 2종 이상을 함께 처방하면 이 중 1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B의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망막혈관 폐쇄 등 상병에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한림제약 엔테론정,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 연질캡슐 등 2~3종 약제를 병용처방했다.
이에 심사평가위는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약을 병용처방, 투여할 경우는 1품목 처방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효능 약제 2종을 병용투여한 것이 객관적이지 않아 1종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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