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2015년 1월31로 조정
- 최은택
- 2013-01-31 08:51: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가인하 감면은 2019년1월31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제 결정·조정기준 개정 고시
약제의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이 2015년 1월31일로 조정됐다. 또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에 적용되는 약가인하 감면 유효기간도 2018년 1월31일에서 2019년 1월31일로 바뀌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 1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