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실란드 등 117품목 신규등재…48품목 급여 퇴출
- 최은택
- 2013-01-31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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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변경고시…107품목은 상한금액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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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일염산메만틴정 등 기등재의약품 48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은 신규 등재 117개 품목, 변경 107개 품목, 삭제 48개 품목, 신설품목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7개 품목 등이다.
우선 항궤양치료 신약 '덱실란트디알캡슐' 30mg과 60mg이 각각 586원과 877원에 등재돼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반해 건일염산메만틴정 등 48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다만 삭제사유에 따라 급여는 약제별로 4월30일 또는 7월31일까지 인정한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중 60개 품목은 약값이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클란자CR정 등 12개 품목은 2월1일, 피타로우정2mg은 2일2일, 멀타핀정15mg 등 30개 품목은 3월1일, 오메르텍정40mg 등 5개 품목은 9월16일 등이다.
반면 헤파부딘 등 6개 품목은 2월1일부터 약값이 소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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