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기준 체계화 시동…"별도 위원회 설치"
- 이정환
- 2024-06-27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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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의료 보상 원칙·평가방안 등도 신설
- 복지부, 건정심 의결…"내년도 환산지수, 필수의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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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한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전담 논의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 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도 신설한다.
27일 복지부는 제13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논의한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란 방향성을 견고히 했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과 연령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한 공정 보상체계 기반 마련 안건을 상정했다.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위원회 운영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더했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다.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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