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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팔몬' 등 8품목 대상…오늘 리베이트 환급 첫 소송

  • 최은택
  • 2013-01-28 10:35:33
  • 감시운동본부, 기자회견서 일정발표…2차 대상 8품목도 예시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급 1차 민사소송 대상약제가 5개 제약사 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2차 소송대상 8개 제약사 8개 품목도 구체적으로 예시됐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리베이트감시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리베이트감시본부가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사소송 대상품목은 ▲동아제약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GSK 조프란 ▲중외제약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 푸루나졸 ▲엠에스디 칸시다스, 코자 등이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서울중앙지법 등 해당 제약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앞으로도 2007~2012년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 중 매출액이나 리베이트 규모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차 소송대상으로는 한미약품 아모디핀, 유한양행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 판토록, 얀센 파리에트, 노바티스 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 녹십자 디오겔 등 8개 제약사 8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2차 소송은 3월 중 제기될 예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소비자가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리베이트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지만 한번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환자들이 먼저 나서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건보공단과 지자체도 곧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리베이트감시본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불명예를 안게 돼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제약기업에 인식시켜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문약은 힘들겠지만 일반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은우 변호사는 소송취지를 설명하면서 "공정위 발표에서 드러난 연간 2조1000억원 규모의 뒷돈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환자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환급 1차 소송대상 약제 현황

*동아제약 스티렌/가스터/오팔몬 2003.6.1~2006.9.30

*GSK 조프란 2003.4.1~2011.10.19

*중외제약 가나톤 2004.2.1~2006.9.30 뉴트리플렉스 2004.10.1~2006.8.31

*대웅제약 푸루나졸 2004.6.30~2006.8.31

*엠에스디 칸시다스 2004.2.1~2006.9.30 코자 2004.3.1~200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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