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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면대업주' 부당이득 징수법 또 발의

  • 최은택
  • 2013-01-25 13:47:43
  • 문정림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병의원과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면대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입법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 의원은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건보공단, 지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개설자와 사무장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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