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면대업주' 부당이득 징수법 또 발의
- 최은택
- 2013-01-25 13:47: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면대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입법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 의원은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건보공단, 지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개설자와 사무장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
면대업주에 급여비 환수…공단 현지확인권 신설
2013-01-24 18: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10"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