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제공 마일리지는 불법 리베이트…처벌대상"
- 최은택
- 2013-01-24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질의에 답변…결제대금 할인만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한 도매상의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4일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한 도매상은 의약품 구매액의 1~2%의 마일리지를 약국에 적립해 약품구매나 낱알반품, 사은품 지급 등에 활용 가능한 지 물었다.
또 약사법이 인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마일리지 적립액도 포함되는 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이 자체적으로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약사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다만, 대금결제기간에 따라 의약품 비용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시행규칙상의 허용범위를 안내했다.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시 거래금액의 0.6% 이하, 2개월 이내는 1.2% 이하, 1개월 이내는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그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준비...수사관 교육과정 개발 착수
- 6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9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