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반인 뜸시술 합법화 중단 촉구
- 이혜경
- 2013-01-23 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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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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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23일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례행사마냥 발의되는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뜸 시술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20일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7월 26일에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리며 뜸시술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입증됐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뜸을 시술 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 한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뜸 시술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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