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평가 조사표 작성시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
- 김정주
- 2013-01-23 06:3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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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해 평가일정 등 공개...재활 미실시 사유 기재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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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에서 CT를 찍고 이송된 환자 진료 시, 이 결과를 참조로 진료하면서 CT를 재촬영하면 이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것으로 조사표에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뇌졸중평가 일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22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올해 뇌졸중평가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되, 전문인력 구성여부에 관한 조사표 작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입퇴원 기준 = 환자가 병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한 이후 퇴원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조사표는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병원 응급실 도착시간부터 퇴원시각까지 작성하는 데, 입원이 아닌 입실시각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사와 주치의가 기록한 증상 발생 시각이 각각 다른 경우, 가장 빠른 시각을 기준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조기재활평가 = 조기재활치료 평가율 산정기준은 5일 이내다. 만약 공휴일이나 명절 연휴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 입원 5일 이내에 의뢰와 회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내 재활치료를 실시하지 않아 사유를 작성해야 할 때, 반드시 기준일인 입원 3~5일째 사이에 해야 한다. 즉, 환자가 입원한 지 2일째 작성하거나 5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작성하면 평가 시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가 전과해 진료받은 경우 재활의학과 전과 일자만 기록하면 된다. 즉, 재활의학과 외의 과로 전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하장애 선별 등 검사 =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에서 첫 식이 시작을 작성할 때 '식'이란 입으로 섭취한 미음이나 (반)유동식, 일반식 등을 의미한다.
연하장애 선별검사는 첫 식이 시작 당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식이 전날 실시한 경우는 추후 심평원이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CT 검사를 이미 받았지만 해당 병원으로 이송돼 다시 CT를 촬영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병원의 촬영 시각을 기록하면 된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촬영·검사 결과를 참조해 진료를 시작하고 경과 관찰을 위해 재촬영했다면, 조사표에 기존 병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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