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시술자 잡고보니…약대준 약사도 적발
- 강신국
- 2013-01-21 0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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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부경찰, 조무사 출신 N씨·약 판매한 A약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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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70대 간호조무사와 조무사에게 약을 대준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00여명의 여성들에게 유방확대, 주름제거 등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남모(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30년 경력의 N씨는 1회당 30만원 정도를 받고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왔다.
성형시술에 필요한 의약품은 처방전도 없이 약국에서 조달 받았다.
그러나 2년간 법망을 피해 성형시술을 해오던 N씨는 유방확대 시술을 받고 가슴 일부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K씨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N씨는 지난 2년간 164명의 여성에게 주름제거, 콧대 높이기, 두툼한 입술만들기 등의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남씨는 시술 1회당 30만원 정도를 받아 모두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N씨에게 항생제 소염제 등 전문약을 판매한 약국도 적발됐다.
성형시술에 사용한 항생제, 소염제, 주사약 등의 전문약을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중 부산 동래구 A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도 입건됐다.
N씨의 시술장부, 예금통장 등을 압수 수색해 보니 A약국의 불법 전문약 판매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성행시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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