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인하 소송 한미 '승소'…업계 완승
- 어윤호
- 2013-01-18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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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복지부 항소 기각…약가인하 대표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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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에 이은 다섯 번째 승소로 지난해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연루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방법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역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철원지역 보건소의 리베이트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7개 제약사가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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