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카나브도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 추가
- 김정주
- 2013-01-11 12: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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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 적용목록 공개…경구·주사제 등 1397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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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1035개, 주사제 362개 등 총 1397개 함량 조합을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들은 대부분 저·고함량 약제가 등재돼 새로 목록에 올랐으며, 오는 6월 1일자 급여목록 삭제를 대비해 사전 정리되기도 했다. 해당 품목들은 전산으로 자동 점검된다.
목록을 살펴보면 경구제의 경우 바이엘코리아 항혈전제 자렐토정10mg이 고함량 20mg 약제 신설로 대상에 추가됐다.
보령제약 카나브정도 고함량 약제 신설로 30mg, 60mg, 120mg이 각각 목록에 포함됐다.
간질약인 한미약품 레비라정, 동아제약 케피람정, 동화약품 에필프라정은 각각 250mg과 500mg, 1000mg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 전산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주사제의 경우 JW중외제약 류마티스 관절염약 악템라주200mg과 400mg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심사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같은 상병의 명지약품 엠텍세이트피에프주사10ml와 50ml는 오는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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