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거부 약국 실태조사 나서라"…복지부에 공문
- 최은택
- 2013-01-10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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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오늘 민원접수…복지부 "접수되면 약국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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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일부 대형 문전약국의 처방약 조제 거부실태를 점검해 달라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공문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된 지역 약국들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조제거부는 약사직능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일(10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현재 환자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조제거부 사례는 40여 건으로 대부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조제거부가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소아 중증질환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보호자들의 약국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크다고 안 대표는 전했다.
그는 "가루약 장기 처방 조제가 어려운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나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환자를 골라서 조제하는 행태는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제거부 신고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국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복지부에도 명단을 넘겨줄 계획"이라면서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약국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제거부는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약사법상 중범죄"라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조제거부 없도록 적극 계도하겠다"
한편 대한약사회 측은 "사실유무에 관계없이 약사회 차원에서 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80일치 가루약을 조제할 경우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러 늦게 조제해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인해 가끔 항의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겠지만 이와 관계없이 조제거부는 범법행위인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계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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