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리움-가스모틴 병용투여하면 1품목은 삭감"
- 김정주
- 2013-01-07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위장관운동항진 제제 심의 기준 공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소화불량에 투여하는 한국얀센 모티리움과 대웅제약 가스모틴을 병용투여하면 둘 중 하나는 급여삭감 된다. JW중외제약 가나톤이나 동아제약 맥소롱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소화성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궤양용제와 소화기관용약제를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인정 및 삭감 기준'을 최근 공지했다.
6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궤양용제와 소화기관용약제를 계열별로 크게 ▲공격인자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증상개선제로 구분하고, 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를 병용투여할 경우 계열별로 한 약제만 급여인정 하고 있다.

이 계열에 속한 성분과 대표품목은 ▲돔페리돈(한국얀센 모티리움) ▲이토프리드(JW중외제약 가나톤) ▲레보설피리드(국제약품 레보탈) ▲모사프리드(대웅제약 가스모틴) ▲메토클로프라이드(동아제약 멕소롱) ▲말산클레보프리드(보령제약 보령크레보릴정) ▲브로모프리드(하나제약 벤트릴) 등이다.
심평원 광주지원은 "해당 계열 약제를 투약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용요법을 써서 개선시켰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거나 증상변화에 대한 진료기록을 증빙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의 약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8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9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10[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